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1인 평균 135만원 환급 환급신청 늦기전에 신청하세요!
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제도를 통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.
하지만 건강보험환급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.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